스타트업과 벤처투자 생태계에서 초기 투자계약부터 해외법인 설립, M&A, AI·데이터 규제 대응까지 자문 수요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법률자문사 스스로도 조직 형태를 바꾸는 사례가 나왔다. 법무법인 디엘지(조원희·안희철 대표변호사)는 2026년 8월 13일 법무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디엘지(DLG Law LLC)로 전환 출범했다고 밝혔다.
구성원 책임체계부터 손봤다
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와 3명 이상의 이사를 갖춰야 하는 조직 형태로, 일반 법무법인과 달리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디엘지는 이번 전환으로 여러 분야 변호사가 공동으로 자문에 참여할 때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경영·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와 자본회계 체계를 법제화했다.
조원희·안희철 대표변호사는 “이번 조직 변경은 디엘지가 축적해 온 전문성과 협업 역량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전환점”이라며 “보다 체계적인 경영 기반 위에서 분야별 전문성과 국내외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고객의 성장과 혁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벤처투자·M&A 자문 라인은 그대로
디엘지는 기업법무, M&A, 지식재산권, 벤처투자, AI·데이터 등을 아우르는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조직 전환은 서비스 영역을 넓히기보다 기존 자문 조직이 국내외 거점 및 분야별 전문 조직과 협업하는 체계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벤처투자 계약, 국경 간 투자 자문 등에서 공동 자문 과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도 깔려 있다.

실리콘밸리·밴쿠버·프랑크푸르트 거점 활용
디엘지는 미국 실리콘밸리, 캐나다 밴쿠버,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해외 거점과 아시아 네트워크를 두고 플립·역플립, 현지 규제 대응 등 해외진출 자문을 수행해왔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 국경을 넘는 자금 구조를 다뤄야 하는 스타트업이 늘어난 만큼, 이번 법무법인(유한) 전환으로 다져진 조직 기반이 국내외 거점 간 협업을 지원하는 인프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