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셀러레이터(AC)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기업도 벤처스튜디오 방식으로 세워졌다면 창업기업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방안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3개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한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10월 23일 열린 회의에 오른 이 방안에는 모태펀드 자펀드 만기 연장 완화와 벤처기업 확인 투자기관 확대도 담겼다.
방안은 창업지원 기준 개선, 금융·투자환경 정비, 재도전 활성화의 3개 분야로 나뉜다.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개선안이며, 향후 법령과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벤처스튜디오와 AC 지분 기준
현행 기준에서는 AC 지분율이 50% 이상이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개선안은 AC 투자지분이 50% 이상이어도 벤처스튜디오 방식으로 설립된 기업은 창업기업 범위에 포함해 지원을 허용하도록 했다. 벤처스튜디오는 AC가 사업 아이디어 기획, 창업팀 구성, 자본과 전문인력 투입으로 기업 설립에 직접 참여하는 공동창업 모델이다.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전화성 회장은 벤처스튜디오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이며, 새 제도에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선을 사전 예방 조치로 해석했다.
창업기업 인정이 완화된다고 해서 모든 지원사업에 자동으로 참여하거나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 시점, 기존 설립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 사업별 추가 요건, AC 의무투자비율과의 정합성은 후속 검토 대상으로 남아 있다.
모태펀드 자펀드 만기와 벤처기업 확인
모태펀드 출자 자펀드의 통상 운용기간은 8년 내외다. 현행은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면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모태펀드 표준규약을 개정해 일정 수준 출자자의 동의만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벤처기업 확인에 인정되는 투자기관 유형은 21개에서 23개로 늘린다.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추가되며, 자산운용사까지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두 개의 전문평가기관에서 기술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복수 평가에 활용할 공통 제출자료와 표준서식을 마련한다.
창업지원 기준과 금융 규제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기업을 업력 7년 미만으로 규정한다. 병역·출산 등으로 경영 공백이 생긴 경우 창업지원사업 참여기간을 최대 5년 추가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일부 정부 R&D 사업은 부채비율 1000% 이상이면 신청을 제한해 왔다. 업력 3년 미만 창업기업은 재무건전성 요건을 사전 신청 제한 대신 선정평가 심사기준으로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신규 개설 계좌에는 금융사기 예방 거래한도가 적용된다. ATM·전자금융거래는 각각 하루 100만원, 창구거래는 하루 300만원이다. 금융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한도 해제기준을 명확히 하고, 창업지원사업 선정 이력 등 공신력 기관의 확인 자료를 증빙에 추가한다.
재도전 활성화와 후속 체계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자의 이전 기업 운영 중 불성실 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다. 기준을 재기 노력과 성실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관련 특례는 중기부 사업에 우선 적용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해 확대한다.
개인사업자의 다른 업종 창업, 기존 법인 임원의 단독 신설법인 등 일부 유형은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가칭 '도전·창업경력서'를 발급하는 인증체계를 신설하고 고용노동부 통합경력증명서비스와 연계한다.
정부 발표 자료에서 국내 창업생태계는 종합 순위 글로벌 20위권이지만, 규제·행정절차 등을 포함한 기업환경 수준은 32위다. 이번 개선안에 이어 민간 협단체 규제혁신 네트워크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규제 사전검토로 추가 과제를 발굴한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스타트업 공동 규제실증 프로젝트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실증 수단도 확대한다.

10개 과제는 법령 개정, 관계부처 협의, 사업별 운영기준 정비를 거쳐야 한다.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요건은 과제마다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