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셀러레이터(AC)가 공동창업자로 참여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벤처스튜디오 기업도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회장 전화성)는 이 방안이 발표된 23일 환영 입장을 냈다. 방안은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나왔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AC가 공동창업자로 참여한 벤처스튜디오 기업은 AC 지분이 50% 이상이어도 창업기업으로 인정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지원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벤처스튜디오는 AC가 직접 사업 아이템을 기획하고 창업팀을 구성해 공동창업자로 참여하는 모델이다.
투자는 허용, 지원제도는 막혔던 구조
2025년 8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창업기획자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가 일정 조건 아래 허용됐다. 그러나 법인이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기업은 창업기업 인정에서 제외돼 창업지원사업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방안은 이러한 제도 간 불일치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협회는 지난 4월 국무총리 초청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간담회에서 벤처스튜디오 기업의 창업기업 인정 문제를 공식 건의했다. 이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의 후속 협의를 거쳐 이번 정부 방안에 포함됐다. 협회는 추진단과 협력하며 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해 왔다.
협회 환영: AC 공동창업의 제도적 토대 마련
전화성 회장은 “벤처스튜디오 기업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AC가 공동창업자로서 초기 스타트업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번 발표가 초기투자 업계의 사업모델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준 정부에 감사드리며, 협회도 회원사와 함께 벤처스튜디오가 건강한 창업 모델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남은 과제와 후속 절차
이번 방안은 발표 단계로, 창업기업 인정 기준과 신청 절차, 지원사업 적용 범위는 후속 제도 정비를 통해 구체화돼야 한다. 협회는 이 과정에서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참여할 예정이며 후속 논의도 이어갈 방침이다.
벤처스튜디오 운영과 관련해 추가로 풀어야 할 규제도 과제로 남았다. 협회는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과 경영지배 지분 7년 내 전량 매각 의무 등에 대한 추가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