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가 발굴·투자에 그치지 않고 시장 문제 발굴부터 팀 구성, 사업 설계까지 직접 맡는 ‘벤처스튜디오’ 모델을 국내에서 운영하려면 현행 벤처투자법을 어떻게 넘어야 하는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KAIA)는 2026년 9월 14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이벤트홀에서 ‘KAIA 벤처스튜디오 인사이트 세미나’를 열고, 국내 창업기획자가 벤처스튜디오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법률·제도 정비와 운영 사례를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창업기획자 대표와 실무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투자구조와 법적 리스크부터 짚었다
세미나는 법·제도 점검과 현장 운영 사례 공유 2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공성현 KAIA 사무국장이 ‘액셀러레이터형 벤처스튜디오 제안 모델’을 발표하고, 안희철 법무법인 DLG 대표변호사가 벤처투자법 개정안을 분석해 액셀러레이터가 벤처스튜디오를 운영할 때 부딪히는 투자구조와 법적 리스크를 짚었다. 법무법인 DLG는 이번 세미나의 공동 후원사이기도 하다.
대기업 협업형부터 크로스보더형까지
2부에서는 액셀러레이터들이 실제 운영 중인 벤처스튜디오 사례가 공유됐다. 이인성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벤처스튜디오 그룹장은 딥테크 벤처스튜디오 운영 사례를, 김정태 MYSC 대표는 로컬·크로스보더형 벤처스튜디오 사례를 각각 발표하며 참석자들과 패널토크를 이어갔다.
전화성 KAIA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정책·법률적 한계와 쟁점을 짚어보는 데 그치지 않고, 액셀러레이터 산업적 관점에서 벤처스튜디오 제도의 필요성과 확장성을 다 함께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협회는 초기투자 생태계의 고도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저변 확대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AIA는 이번 세미나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정책 건의와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초기투자 생태계의 다음 단계로 거론되는 벤처스튜디오 모델이 국내 법제 안에서 어떻게 안착할지가 향후 협회 활동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