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투자계약서에는 창업자가 보유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항이 여럿 들어간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이후 지배구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향후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두기 위해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 최앤리 법률사무소 김혜린 변호사는 투자계약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ROFR), 공동매도참여권(Tag-along Right),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 Right),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 등 네 가지 조항의 정의와 행사 요건, 계약서 검토 시 쟁점을 조항별로 설명했다.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참여권
우선매수권은 창업자가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 할 때, 투자자가 그 제3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투자자가 원치 않는 제3자에게 지분이 넘어가는 것을 막고, 기존 투자자가 지분율을 유지하거나 늘릴 기회를 갖도록 하는 장치다.
공동매도참여권은 대주주인 창업자가 지분을 매각할 때 투자자도 같은 조건으로 함께 매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창업자가 단독으로 지분을 정리해 회사를 떠나는 상황에서, 소수주주인 투자자가 불리한 위치에 남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두 권리 모두 창업자의 지분 처분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 과정에 투자자의 동의나 참여 절차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창업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이다.
동반매도요구권의 힘
동반매도요구권은 권리자가 다른 주주에게도 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앞선 두 권리보다 창업자에게 훨씬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면 창업자는 원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지분을 함께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는 투자자가 M&A나 지분 매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려 할 때, 창업자의 반대만으로 거래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주식매수청구권과 상법 제341조
주식매수청구권은 계약상 정해진 사유가 발생했을 때 투자자가 창업자나 회사에 지분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투자 이후 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다만 이 권리는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제한과 맞물려 있어 실제 행사 과정에서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상법 제341조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가액 총액이 원칙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배당가능이익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서에 주식매수청구권이 명시돼 있더라도 회사의 재무 상태에 따라 실제 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와 창업자 모두 인지해야 한다.
후속 투자 시 권리 충돌 문제
후속 투자 라운드가 이어지며 주주 수가 늘어나면 이러한 권리들 사이의 충돌 가능성도 커진다. 여러 투자자가 각자 우선매수권이나 공동매도참여권을 보유하게 되면, 지분 매각 상황에서 누가 먼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매각 물량을 어떻게 배분할지, 서로 다른 라운드에서 부여된 조건이 충돌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김혜린 변호사는 계약서를 검토할 때 단순히 이런 조항이 존재하는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행사 사유와 통지 기간, 가격 산정 방식, 여러 권리자 간 우선순위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조항들이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장치인 만큼, 후속 투자 유치 과정에서 기존 권리와 신규 조건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미리 점검해두는 작업이 필요하다.